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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  • 연구소소개
  • 정관
경북대학교 국토위성정보연구소 규정 제정 2014. 5. 2. 규정 제 1906호
  1. 제1장 총칙

    •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위성정보시스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경북대학교 국토위성정보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  • 제2조(사업)국토위성정보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  • 1. 국가 위성정보 활용 허브로서의 중추적 역할 수행
      • 2. 국가차원 위성정보 융합 기반 산학연 구성을 통한 국가 R&D 사업 수행
      • 3. 위성정보 서비스 체제 및 기관 간 융합 연계망 구축
      • 4. 위성정보 활용 극대화를 위한 교육, 홍보, 전문컨설팅 추진
      • 5. 대학 내 분야 및 학제 간의 학문적 및 기술적 융합 기반 조성
      • 6. 위성정보 활용기술 개발과 新 서비스 산업 인프라 구축
      • 7. 남부권지역의 위성정보기반 지역행정업무 컨설팅 및 업무 현안 서비스
      • 8. 국가차원의 동북아 최고의 위성정보 전문 교육 체계 구축
      • 9. 위성정보 전문가 배출 및 인적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
  2. 제2장 조직 및 구성

    • 제3조(조직)① 연구소에는 과제연구부, 행정관리부를 둔다. ② 과제연구부에는 세부 과제팀을 설치하여 효율성 있는 연구와 연구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한다. ③ 행정관리부는 행정업무 및 대외업무를 총괄한다.
    • 제4조(구성)① 연구소에는 소장 1명, 각 부장 1명을 둔다. ② 소장은 경북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③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,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. ③ 각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각 부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.
    • 제5조(겸임연구원 등)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, 연구초빙교수, 박사후연수연구원(Post-Doc),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 ② 겸임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 ③ 연구초빙교수, 박사후연수연구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④ 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교수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. ⑤ 보조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하는 석․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  3. 제3장 운영위원회

    • 제6조(설치 및 구성 등)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․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위원회는 소장, 각 부장 및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제7조(기능)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      • 1. 사업계획 및 운영
      • 2. 예산 및 결산
      • 3. 규정의 개정
      • 4.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4. 제4장 재정

    • 제8조(재정)연구소의 재정은 각종연구비, 용역비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
    • 제9조(수당 등)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  • 제10조(회계연도)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.
  5. 부칙(규정 제1906호)

    •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